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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 하면 직불금 10% 감액…4월1일~6월30일 신고
농관원 “농지·재배작물 변경 시 반드시 신고”…벼·과수·채소 등 대상 [한국농어민뉴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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