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추가 공모…비수도권 의료기관 참여 문턱 완화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질환에 이어 급성 알코올 중독 분야까지 24시간 진료체계를 확대한다. 야간과 휴일에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육성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응급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종합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질환이나 진료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24시간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신건강 분야 가운데 ‘알코올 응급진료’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급성 알코올 중독은 자살 시도, 폭력, 자해, 사고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신속한 의료 개입이 필요한 정신응급 상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재 지역별 전문 대응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분야를 필수특화 지원사업에 포함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 의료서비스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분야에 대한 추가 공모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소아진료와 분만 분야는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지역별 의료 수요와 진료권 분석을 토대로 추가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의료진의 야간·휴일 당직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24시간 진료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실적과 응급환자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성과지원금도 제공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알코올 분야는 정신병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관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질환의 입원환자 규모와 야간·휴일 수술·시술 실적 등 정부가 정한 진료 역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일부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야간·휴일 진료 실적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2025년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의 24시간 진료체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확인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이행계획서를 종합 심사해 6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응급·분만·소아·중증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