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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임업기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농번기·성어기 유류비 부담 완화
입력 : 2026-05-29 12:49

정부, 면세경유 기준 138176원으로 인상529일 구입분부터 즉시 적용

 농·어업·임업기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농번기·성어기 유류비 부담 완화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종사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유류비 부담이 커진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8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농업·어업·임업 현장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기존 지급한도가 낮아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는 초과 상승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와 어업용, 임업기계용 면세경유의 경우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된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는 리터당 143.9원에서 183.2원으로 39.3원 오르고,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으로 39.4원 상향된다.

 

LPG는 킬로그램당 154.8원에서 197.1원으로 42.3원 인상되며, 부생연료유 1호는 131.3원에서 167.2, 부생연료유 2호는 136.5원에서 173.8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지급한도 상향으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화물·여객업계에 대해서도 최근 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개정을 통해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3%까지 상향했으며,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어민 등 유가 취약계층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임업기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농번기·성어기 유류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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