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등록제 편의성 강화…12개월령 이상 생산업 보유견 등록 의무화도 시행

[한국농어민뉴스]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앞으로는 직접 동물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물등록제 확대에 맞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동물등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 확대와 동물생산업자의 등록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소유자의 편의성 향상과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대표 소유자 1인만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동소유자도 본인 인증을 거쳐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동소유자 역시 등록번호와 소유 정보 등 필요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반려동물 동반시설 이용과 행정서비스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뿐 아니라 민간 인증 플랫폼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PASS,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아이핀 등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도 공동소유자의 동물등록정보 조회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사육하는 1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맞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도 생산업자가 1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한 등록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생산업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이력 관리와 복지 수준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 있는 사육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동물등록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등록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 정부는 시스템 고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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