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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크기 표시 개편…‘왕란·특란’ 대신 2XL·XL 도입
입력 : 2026-05-21 17:16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소비자 혼란 줄이고 계란 규격 표시 직관성 강화

 계란 크기 표시 개편…‘왕란·특란’ 대신 2XL·XL 도입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란 크기 표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사용해 온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대신 국제 규격 방식에 가까운 ‘2XL·XL·L·M·S’ 표기를 도입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축산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등급 계란의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표시체계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왕란은 ‘2XL’, 특란은 ‘XL’, 대란은 ‘L’, 중란은 ‘M’, 소란은 ‘S’로 각각 변경된다. 중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계란 중량 규격별 기준은 2XL(68g 이상) XL(60g 이상~68g 미만) L(52g 이상~60g 미만) M(44g 이상~52g 미만) S(44g 미만)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왕란특란가운데 어느 제품이 더 큰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대형마트 구매 과정에서 규격 명칭이 혼란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 총 2,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소비자가 기존 명칭만으로 계란 크기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 규격 명칭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은 72.0%로 집계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하고 유통업계 및 생산 현장의 포장재 교체 부담을 고려해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분간 계란 포장지에서 왕란(2XL)’, ‘특란(XL)’과 같은 혼합 표기를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과 유통 표시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계란 규격 표시의 직관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축산물 유통체계의 표준화 및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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