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28일 전국 21만 농업경영체 대상… 면세유 가격 상승 농가 부담 완화
트랙터·콤바인 경유부터 시설 난방유까지 지원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3월분 소급 지급도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 원을 전국 21만 농업경영체에 우선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총 623억 원 가운데 3·4월분 신청액 102억 원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국 농업경영체 21만 개소이며,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농기계용 경유와 시설원예 농가 난방유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에 대해 3월부터 9월 사용분까지 총 529억 원 규모가 지원되며, 시설농가 난방유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 LPG 등을 대상으로 3·4·9월분 총 94억 원이 지원된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기준가격 대비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지급 대상 농업경영체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순차 입금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경우에는 3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농업용 면세유 지원이 농촌 현장의 경영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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