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2급 시험 공고
필기 9월 5일 시행…반려동물 행동교정·훈련 전문가 양성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수수료 50% 감면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 교정과 훈련, 보호자 상담 등을 수행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으로, 반려문화 확산과 함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다. 해당 자격시험은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됐으며, 1급 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총 63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으며, 이 가운데 1급 합격자는 4명, 2급 합격자는 63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의 필기 원서접수 기간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7월 10일 오후 2시까지이며, 필기시험은 9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시된다. 실기시험은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1월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 총 5과목이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 기준도 적용된다.
실기시험은 급수별로 평가 방식이 다르게 운영된다. 1급은 전문 지도능력 13개 항목과 구술 평가가 포함되며, 2급은 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합격 기준은 각각 60점 이상이다.
응시 자격도 급수별 차이를 둔다.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1급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췄거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 관련 세부 사항과 접수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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