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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계란 품질등급(1+‧1‧2 등급) 확인 쉬어진다
계란 품질등급 표시방식 개선을 추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1.15일)“등급판정 후 품질등급 표시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표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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