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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3월 30일부터 제도 개선 시행
입력 : 2026-03-29 13:37

90일 이상 영농·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인정여성농업인 권익 확대 기대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3월 30일부터 제도 개선 시행

[한국농어민뉴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촌 현실을 반영한 이번 조치로 여성농업인 등 농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 개정을 통해 3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단기간 취업만 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농한기 단기 일자리나 계절적 겸업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농업인 자격을 악용해 각종 지원사업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제도 개편 논의가 쉽지 않았다. 농업인 수당,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이 농업인 자격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농정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며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한기 단기 취업 등 농촌 겸업 구조를 고려해 일정 소득 기준을 두고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지원 및 지역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 대응반을 구성해 상담과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영농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농 사실 확인서는 이·통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근로소득 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역 사무소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정 협의체에서 농업인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만든 의미 있는 성과라며 농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인 농가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농업과 겸업을 병행하는 농촌 구조를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과 가족농 중심의 농업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농업인 인정 기준이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되면서 농촌의 노동 구조와 농가 소득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3월 30일부터 제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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