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충북 청주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시작
112개 시·군 353개소 운영…정신건강·재택진료도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법률상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연계해 농촌 주민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병·의원 방문이 쉽지 않은 농촌 주민들을 위해 지방정부, 농협과 함께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올해부터 다양한 기관·단체 협업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 3월 12일 전남 영암을 시작으로 전국 112개 시·군 35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는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다. 3월에는 경남 하동, 충남 태안, 충북 청주 등 21개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의료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와 재택진료 대상 지역은 올해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된다. 여기에 경로당 등 마을 내 소규모 거점을 2회 이상 정기 방문하는 소규모 정기왕진버스도 새로 도입된다.
예방적 건강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와 협력을 확대해 왕진버스 운영 현장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3월 18일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주민 만족도와 성과를 분석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이 현장에서 전문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협업 기관을 넓혀 농촌 왕진버스를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올해 대상 지역을 20곳으로 늘렸고,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상담 연계도 협의 중이다. 대학생 봉사단체의 재능나눔 활동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교육, 법률, 문화 등 농촌 주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왕진버스 현장에서 함께 제공함으로써, 의료 중심 지원을 넘어 종합 생활서비스 체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업해 농촌 왕진버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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