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위반 시 영업정지·3년 이하 징역 가능…농약 유통질서 확립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통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농약 판매업체 약 5,70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약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농약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농관원과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등록 농약이나 밀수 농약 등 부정 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 불량 농약 판매 여부,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준수 여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정·불량 농약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약 취급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과 건전한 농약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들도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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