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월분 3월분과 동시 지급…현장 불편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 불편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 범위를 넓히고 카드 기능 개선에 나서는 등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기반 확대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9개 군에서 이뤄진 첫 지급 이후 수렴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사례와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 4일부터 13일까지는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부 지역담당관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면 지역 내 사용처 부족이었다. 이와 함께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카드 사용 뒤 잔액 확인의 어려움, 미사용액 이월 문제 등도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필수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섰다.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주소 이전에 따른 지급 방식도 일부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군 안에서 읍·면 간 전입을 해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30일 후 신청, 90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군 내 전출입의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처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의 주소 이전을 막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카드 사용 편의성 개선도 추진된다. 주민 불편이 컸던 카드 잔액 알림 기능과 월 5만 원 한도 내 미사용액 이월 기능은 빠른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카드 운영 수수료도 인하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고, 이동식 장터와 돌봄서비스 등 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 편의 확대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지급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사업계획에 따라 1월분도 포함해 지급하며, 1월분은 3월분과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돼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판매와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해군은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주민 불편 해소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본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에 있다”며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부족한 서비스 확대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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