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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고용노동부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처벌 감면”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엄정 대응 [한국농어민뉴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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