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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 지정…E-9 외국인력 2028년 도입
입력 : 2026-08-14 14:18

정부,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동일 사업주 공사현장 간 이동 완화4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 지정…E-9 외국인력 2028년 도입

[한국농어민뉴스] 카자흐스탄이 우리나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됐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14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11개 관계부처 위원이 참석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와 송출국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간업체의 개입 없이 외국인력을 선발·도입해 송출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그동안 필리핀과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7개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포함됐다. 정부는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국내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면조사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외국인력 송출 역량과 관련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카자흐스탄에는 외국인력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이 있어 인력 선발과 송출 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전 취업교육 시설과 현지 EPS센터, 건강검진 시설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비롯해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인력의 국내 도입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제 외국인력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양국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 인력 선발 및 교육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이 신규 송출국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사업장의 외국인력 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사업주의 인력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어 카자흐스탄까지 지정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4개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인력·경제 협력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와 고용제한은 개별 건설공사 현장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돼 있더라도 공사가 종료되거나 중단되는 등 제한적인 사유가 없으면 다른 건설현장으로 이동하기 어려웠다. 공사 공정과 현장별 인력 수요가 수시로 달라지는 건설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인력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정부는 앞으로 이동하려는 공사현장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간 인력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체는 공정 진행 상황과 현장별 수요에 따라 외국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장 간 이동 완화 조치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인 914일부터 29일까지의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따른 고용제한 제도는 오히려 강화된다. 기존에는 법 위반이 발생한 공사현장에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가 적용돼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에는 제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건설현장 단위로 적용하던 고용제한 범위를 사업주 단위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 공사현장에서 고용허가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고용제한 처분을 받으면 같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건설업계의 준비와 제도 안내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카자흐스탄의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이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자흐스탄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일 건설업체의 여러 공사현장 간 이동 완화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 내용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또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체류 지원과 빈틈없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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