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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수산·양식업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목포·여수 현장점검
입력 : 2026-07-30 16:53

광주정부합동청사서 양식업계·자치단체·관계부처 간담회

임금체불·폭행·부적절 숙소 예방익명 설문·외국인 인권리더 운영


고용노동부, 수산·양식업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목포·여수 현장점검 

[한국농어민뉴스] 고용노동부가 수산·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목포·여수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굴 등 양식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폭행,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굴 양식업협회와 양식업 사업주, 수협,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최근 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어업인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이주노동자는 수산업과 양식업 현장을 유지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계절근로 비자인 E-8,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선원취업 비자인 E-10 등이다.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8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2021996명에서 20258796명으로 약 9배 늘었다.

 

같은 기간 E-9 비전문취업 근로자는 6000명에서 14000명으로 증가했으며, E-10 선원취업 체류인원도 18000명에서 21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 어업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행과 임금체불, 열악하거나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면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수산·양식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점검·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와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사정과 외국인 공동체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해 인권침해 위험사례를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목포와 여수 등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지역의 양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협력체계 구축과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제시된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고용관계가 형성될 때 양식업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노력해 수산·양식업 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수산·양식업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목포·여수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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