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80원·3.7% 인상…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 8월 5일 결정·고시…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이의 제기 불수용

[한국농어민뉴스]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은 8만56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2027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를 접수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1만700원의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업종별 차등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최저임금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와 감독을 추진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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