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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업훈련 주말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강화
입력 : 2026-07-09 10:40

중소기업 근로자 평일 업무 공백 줄이고 직무역량 높인다청년 최대 75천 원·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중소기업 직업훈련 주말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까지 확대한다. 평일 생산활동과 교대근무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인재 육성과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기업이 주말에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집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참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주말훈련 우대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근로자의 교육 기간 동안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훈련 참여를 미루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생산과 영업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주말 동안 하루 4시간 이상의 집체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다. 사업주는 실제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면 지원금은 하루 최대 75천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돼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과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평일 생산라인 운영과 영업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생산, 품질관리, 설비 운영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평일 교육 참여가 쉽지 않은 만큼 주말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훈련 우대지원은 올해 71일부터 실시하는 훈련 과정부터 적용된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훈련과정을 확인한 뒤 해당 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평일 업무 공백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이번 주말훈련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주말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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