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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
어구견인제·어구관리기록부·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어구 생산・판매업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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