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쇼핑센터·음식점 설치 가능…업종별 수협 조합원 어업권 행사 허용

[한국농어민뉴스] 어촌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확대와 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권리 보장을 통해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편익시설 범위를 확대해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어항 개발 시 설치 가능한 시설이 지역 특산품 판매장이나 횟집 등으로 제한돼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 음식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어항이 단순한 수산업 기반시설을 넘어 관광·상업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별 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어업권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이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수협은 지구별 수협과 유사한 협동조합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업종별 수협 조합원도 해당 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수협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수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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