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0일 신청 접수…충돌·화재·안전사고 예방 장비 집중 지원, 연근해 어선 200척 대상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어선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노후·위해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고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해 어선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전국 약 200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 한 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비 지원 비율은 70%다.
특히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우선 지원 업종은 근해 고정자루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동해구기선저인망, 근해통발 등 5개 업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어업 현장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제기된 핵심 안전장비 4개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주요 지원 장비는 ▲야간항해 모니터 ▲어선용 전기레인지 ▲어선용 CCTV ▲충돌경고알람장치 등이다.

야간항해 모니터는 충돌·전복·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되며, 어선용 전기레인지는 선내 가스 사용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어선용 CCTV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상황 관리에 활용되며, 충돌 경고 알람 장치는 선박 간 충돌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장비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 어선은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장비를 사용하고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어선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예방시설을 확충해 보다 안전한 어선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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