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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농어민뉴스] 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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