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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농어민뉴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시행
수질오염 방지 전제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공공건축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수도법 제7조 :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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