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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농어민뉴스] 화학제품 소분 판매 허용 고시 제정
발광용 초 · 액체형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소분 판매·증여 근거 규정 마련 환경부는 발광용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월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대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와 증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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