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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농어민뉴스]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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