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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입력 : 2026-02-27 10:09

217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

 [한국농어민뉴스]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5915)217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되었다.

 

정된 고시는 ’263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민뉴스]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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