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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최대 20만원 지원…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접수
입력 : 2026-03-22 10:54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24개월간 월세 지원전국 6만 명 신규 선정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지원…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접수

[한국농어민뉴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전국에서 약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30일 오전 9시부터 5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대상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은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2220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이를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54만 원)여야 하며,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536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12200만 원 이하,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4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가구를 제외하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지원…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접수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되며,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변경신청 없이 주소 이전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또한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지원…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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