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24개월간 월세 지원…전국 6만 명 신규 선정

[한국농어민뉴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전국에서 약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대상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은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20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이를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54만 원)여야 하며,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536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1억2200만 원 이하,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4억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가구를 제외하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되며,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변경신청 없이 주소 이전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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