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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어업인에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포상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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