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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전국 항만별 화물 처리능력 다시 산정한다
전국 항만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정)’에 활용 예정 해양수산부는 12월부터 전국 항만에 대한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선박의 대기‧하역 지연 등 없이 원활한 하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두시설이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을 의미한다. 이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중장기 항만 물동량 전망과 함께,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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