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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한국농어민뉴스] 자율주행버스, 내포신도시 달린다
1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국토부 고시 확정…3개월간 무상 운행 충남도는 자율주행차 기술 실증과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1일 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구 지정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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