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책
농축산
수산어업
식품
유통
오피니언
전국
귀농(어)
이슈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 환경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한국농어민뉴스]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입력 : 2023-03-22 17:39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한국농어민뉴스]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20()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되었다.

 [한국농어민뉴스]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뉴스]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1 / 1
한국농어민뉴스 앱다운 받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계좌
Copyright by 한국농어민뉴스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