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3~5일 걸리던 축계 검사 간소화, 200만~300만원 비용 부담 절감 기대
소형선박 670척·선외기 선박 780척 수혜 전망…위험물산업기사도 위험물검사원 자격 허용

[한국농어민뉴스] 10톤 미만 소형선박의 선박검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해 프로펠러축을 분리·발출하고 재조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안전조건을 충족하면 축을 분리하지 않고 육안 확인 등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인력 진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형선박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해운·항만 현장의 과도한 검사 비용을 줄이면서 선박 안전은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어선과 작업선 등 소형선박 비중이 높은 농어촌·어촌지역에서는 선박검사를 위해 배를 운항하지 못하는 기간과 정비비용이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 개선의 현장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약 10톤급 선박을 기준으로 프로펠러 축계 검사를 준비하고 마치는 데 통상 3~5일이 소요된다. 프로펠러 축계를 해체·발출한 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다. 해수부에 따르면 프로펠러 축계 해체·발출과 재조립, 비파괴검사 등에 약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대형 선사와 달리 소형 작업선 등을 직접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선박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백만원의 직접 비용뿐 아니라 며칠 동안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까지 감수해야 했다.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부담을 규제개선 과제로 검토해왔다. 올해 2월 입법예고 당시 해수부는 국민 불편 개선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0톤 미만 소형선과 선외기 선박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10톤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둘러싸고 있는 베어링의 마모상태가 양호한 경우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점검하는 발출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즉 모든 소형선박에 일률적으로 프로펠러축을 뜯어내도록 하는 대신 실제 베어링 상태 등을 먼저 확인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박은 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선박 안전검사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불필요한 분해검사를 생략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선외기가 설치된 선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선외기는 선체 외부에 엔진과 추진장치가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선외기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정비상태와 작동·운전상태가 양호한 선박에 대해서는 검사 준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외기의 작동상태 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앞서 추진한 규제개선 과정에서도 선외기가 단일 조립 완성품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비·작동·운전상태가 양호한 소형선은 과도한 검사 준비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도 상당하다.
해수부는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이번 검사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 합산하면 약 1,450척 규모다.
특히 10톤 미만 선박의 경우 기존 축계 검사 비용이 건당 약 200만~300만원 수준인 만큼 개별 선박 소유자가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선박 종류와 검사주기, 정비상태, 조선소·정비업체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체 670척에 기존 검사비용을 단순 곱해 경제효과를 산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위험물검사원 자격 확대도 포함됐다.
위험물검사원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등에 대한 검사와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기존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해 실제 위험물 취급·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의 성질과 저장·취급,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인 만큼,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험물 분야 전문인력의 검사 업무 진입이 확대되고 선박 위험물 안전관리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검사 항목을 줄이는 규제완화보다는 선박의 상태와 장비 특성에 따라 검사방법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소형선박 운영자에게는 검사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뿐 아니라 선박을 정비소나 조선소에 맡기는 동안 발생하는 조업·영업 중단 부담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고 검사가 가능해지면 검사비 절감뿐 아니라 검사 준비기간 단축에 따른 선박 운항 공백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어업인과 소규모 해운·항만 사업자에게는 선박 정비비와 유류비, 인건비 등 각종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의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일률적인 분해·개방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박검사 제도를 손질하면서 소형선박 소유자들의 검사 비용과 시간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10톤 미만 소형선박’, ‘선외기 선박’, ‘프로펠러축 검사’, ‘선박검사 비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등 어업인과 선박 소유자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는 분야의 규제가 직접 개선됐다는 점에서 어촌과 해운·항만 현장의 체감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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