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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상시화…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 3년 연장
입력 : 2026-08-09 11:24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 분야 세제지원 대폭 반영

농업법인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일몰 폐지공동영농 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도 상시화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상시화…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 3년 연장

[한국농어민뉴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등 주요 농업 분야 과세특례가 상시화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세제 지원도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8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등 농업 분야 과세특례 상시화와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특례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올해 12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없애 상시적인 세제지원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식량작물 이외의 작물재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그동안 농업법인 관련 세제지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몰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별도의 일몰 연장 절차 없이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농의 농업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도 상시화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농업인이 즉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유예하고, 이후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형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출자받아 농지를 규모화하고, 대형 농기계와 스마트농업 기술 등을 활용해 공동으로 영농하는 방식이다.

 

특히 고령농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일몰기한 없이 줄일 수 있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와 농업법인의 장기적인 규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현장의 경영비 부담과 직결되는 농업용 면세유세제지원도 연장된다.

 

올해 1231일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912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업용 면세유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된다.

 

농업용 면세유는 트랙터와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 난방 등 농업 생산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 시 농가 경영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농업용 유류비 부담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면세유 특례 연장은 농가 생산비 절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와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이 농업인의 세금 및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농업법인의 장기적인 투자와 농업 규모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8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단계인 만큼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와 농업용 면세유 연장 등의 세부 내용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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