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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 장기화에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 운영…고령농·외국인노동자 집중 보호
입력 : 2026-08-08 11:04

차관 총괄 농식품부 사고수습지원본부로 대응체계 격상

농진청·산림청·농관원·농협·농어촌공사·지방정부 인력·재원 총동원

축사 긴급 살수·농작물 일소 피해 예방외국인노동자 18개 언어 폭염 예방요령 안내

 농식품부, 폭염 장기화에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 운영…고령농·외국인노동자 집중 보호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와 가뭄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87일 이후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고령농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비롯해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폭염·가뭄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농업인 안전 및 농작물·가축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재원을 총동원해 농촌지역 인명피해와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전라권 일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중대경보 지역은 전남광주권의 광양·광주동부를 비롯해 경기 오산·하남·여주·고양·안성·파주·용인·안산·김포·평택·광명·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왕·화성·양평, 서울 동남·서남·동북·서북권, 인천 강화·북부·남부, 강원 횡성·춘천·홍천, 전북 전주 등이다.

 

이밖에 경기·강원·충청권·전라권·경상권 상당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강원과 경북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업분야 폭염과 가뭄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86일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농업분야 폭염·가뭄 예방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총괄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이 총괄하는 농식품부 사고수습지원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온열질환 사망사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 강화의 일환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87일 이후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진청과 산림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폭염 대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농촌 고령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도 집중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 온열질환 예방요원의 현장 활동을 확대하고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드론·차량 예찰과 폭염 예방 방송도 늘릴 계획이다.

 

농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폭염 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폭염 대응 5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적극 알릴 방침이다.

 

또 외국인노동자가 폭염 대응수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8개 언어로 제작한 폭염 예방요령과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도 확대된다.

 

농협과 지방정부는 방역차량 등을 활용해 축사 지붕과 주변에 긴급 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직접 발굴해 찾아가는 살수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환풍기와 송풍시설 가동,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 폭염 피해 예방 지도도 병행한다.

 

과수와 밭작물 등 농작물의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폭염으로 과실 표면이 타거나 변색되는 일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광막 설치와 공기 순환팬 가동 등 작목별 현장기술지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농업용수 관리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다음 주 특별관리기간에는 모든 기관이 농업인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 간부진을 중심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폭염 피해 예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차관은 또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선제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농촌지역에서는 고령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뿐 아니라 가축 폐사와 과수 일소, 생육 부진, 농업용수 부족 등 복합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가동해 인명피해와 농축산물 피해를 동시에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폭염 장기화에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 운영…고령농·외국인노동자 집중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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