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하천구역 불법 점용 시설물 현장점검
자진 철거 불응 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피서객 안전·공공 공간 확보

[한국농어민뉴스] 전남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한 평상과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군민과 관광객이 하천과 계곡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31일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물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과 계곡을 특정 개인이나 상인이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불법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안에 허가 없이 설치한 평상과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이다. 하천 흐름을 방해하거나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시 침수·범람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시설물도 중점 점검한다.
완도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점용 여부와 하천 이용 방해 행위, 시설물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불법 시설물이 적발되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안내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철거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평상과 울타리는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을 막고 공공 공간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호우 때는 물의 흐름을 방해해 시설물 유실과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완도군은 관계 부서 간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 휴가철 이후에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객이 많이 찾는 피서지와 하천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을 정비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점용과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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