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인 최대 87만5,533원·4인 221만7,563원으로 인상
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유지…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70% 오른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87만5,533원, 4인 가구 기준 월 221만7,563원으로 오른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함께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과 전문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738원에서 692만9,885원으로 43만5,147원 오른다.
인상률은 6.70%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6년도 인상률 6.51%를 넘어섰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2027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가구원 수별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6,042원 ▲2인 가구 448만645원 ▲3인 가구 571만8,091원 ▲4인 가구 692만9,885원 ▲5인 가구 806만3,019원 ▲6인 가구 912만9,201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 256만4,238원보다 17만1,804원 오르고, 4인 가구는 올해보다 43만5,147원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지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현재 15개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각종 복지급여 대상과 지원 수준도 확대될 수 있다.
생계급여 1인 87만5천 원·4인 221만7천 원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월 82만556원에서 2027년 월 87만5,533원으로 약 5만5천 원 오른다.
4인 가구는 올해 월 207만8,316원에서 내년 월 221만7,563원으로 약 13만9천 원 인상된다.
가구원 수별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5,533원 ▲2인 가구 143만3,806원 ▲3인 가구 182만9,789원 ▲4인 가구 221만7,563원 ▲5인 가구 258만166원 ▲6인 가구 292만1,344원이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월 87만5,533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이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생계급여 인상이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 1인 109만4천 원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유지된다. 2027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1인 가구 109만4,417원 ▲2인 가구 179만2,258원 ▲3인 가구 228만7,236원 ▲4인 가구 277만1,954원 ▲5인 가구 322만5,208원 ▲6인 가구 365만1,680원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5만 원 인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1인 가구 131만3,300원 ▲2인 가구 215만710원 ▲3인 가구 274만4,684원 ▲4인 가구 332만6,345원 ▲5인 가구 387만249원 ▲6인 가구 438만2,016원이다.
임차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올해보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 인상된다.
서울인 1급지의 2027년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38만1천 원 ▲2인 가구 43만1천 원 ▲3인 가구 51만4천 원 ▲4인 가구 59만6천 원 ▲5인 가구 61만8천 원 ▲6인 가구 73만1천 원이다.
경기·인천인 2급지는 1인 가구 31만3천 원, 4인 가구 48만8천 원이며, 광역시·세종시와 수도권 외 특례시인 3급지는 1인 가구 25만9천 원, 4인 가구 40만3천 원이다.
그 외 지역인 4급지의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3만4천 원, 4인 가구 36만9천 원, 6인 가구 45만2천 원으로 오른다.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 적용된다.
교육급여 활동지원비 평균 4.7% 인상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유지된다.
2027년 가구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36만8,021원 ▲2인 가구 224만323원 ▲3인 가구 285만9,046원 ▲4인 가구 346만4,943원 ▲5인 가구 403만1,510원 ▲6인 가구 456만4,601원이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평균 4.7%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올해 50만2천 원에서 2027년 51만3천 원으로 1만1천 원 오르고, 중학생은 69만9천 원에서 71만4천 원으로 1만5천 원 인상된다.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86만 원에서 2027년 94만5천 원으로 8만5천 원 오른다. 고등학생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는 기존과 같이 해당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6년 만에 개편
정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한 기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종료하고 2027년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반영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축적 기간이 짧아 연도별 변동성이 크고, 실제 결정 과정에서 3년에서 5년 전의 과거 자료가 활용된다는 시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전담팀을 운영하고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새로운 산정방식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계자료의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 빈곤 완화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 정책적 요인을 고려해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기초생활보장 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빈곤 심화·K자형 양극화 대응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K자형 양극화와 빈곤 심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는 2025년 4분기 43만8천 원에서 2026년 1분기 51만9천 원으로 확대됐다.
1분위 가구 가운데 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58.7%에서 62.5%로 높아졌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5.78배로 나타났다. 2026년 1분기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상위 20%가 5.1%를 기록한 반면 하위 20%는 1.9%에 그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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