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생양파 159억·양배추 122억 지급…2026년 사과·배·대파 등 20개 품목으로 확대, 순보험료 43~60% 지원

[한국농어민뉴스]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농가 수입 감소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농가 2만700호에 총 1,20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시장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대한 보험금 1,203억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농가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가의 해당 연도 실제 수입이 과거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수확량에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을 곱해 산정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로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데 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농산물 가격 하락 위험을 함께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올해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조생종 양파에는 159억 원, 양배추에는 122억 원의 농업수입안정보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 6월 30일 기준 품목별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양파 1,123만 원, 양배추 1,064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분을 보험으로 보전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시장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 등에도 총 22억 원이 지급됐다. 해당 품목의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616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농가가 납부하는 순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연재해와 화재, 조수해, 일부 병충해뿐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까지 보장해 보험금 지급 수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직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보리와 복숭아, 단감, 포도, 마늘, 중만생종 양파 등 6개 품목은 시장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기후·가격 위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26년에는 기존 15개 품목에 사과와 배, 노지 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총 20개 품목, 29개 상품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운영한 품목 가운데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은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된다.
본사업 대상에는 고구마와 옥수수, 콩, 봄·가을·고랭지감자, 마늘, 양파, 가을·월동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포도, 보리, 감귤 만감류, 단감, 복숭아 등이 포함된다.
벼와 봄·고랭지·월동무, 봄·고랭지·월동배추, 대파, 사과, 배, 시설대파, 시설수박 등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동일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사업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가입 농지나 과수원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 농축협을 통해 상담과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선택한 보장수준에 따라 순보험료의 43~60%를 차등 지원한다.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부가보험료는 전액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순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보장수준은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순보험료의 최소 15%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가입자별 순보험료 국고지원 금액은 상품별 최대 5,000만 원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이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냉해,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도 커지는 가운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가소득과 영농 기반을 보호하는 농업 경영안전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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