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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PA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수행 가능 43개 행위 확정
입력 : 2026-07-10 14:00

의료기관 인증 병원서 임상경력·교육 요건 갖춘 간호사가 수행수술·시술·처방 지원 기준 마련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3년 원칙병원별 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화

 보건복지부, ‘PA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수행 가능 43개 행위 확정

[한국농어민뉴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이른바 ‘PA간호사가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진료지원업무가 법적 기준과 관리체계 안에서 공식 운영된다.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갖춘 간호사만 환자 평가와 처방, 시술·처치, 수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710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과 고시는 20256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과 간호사 자격, 업무 범위, 교육과정,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부족해 환자 안전과 의료인 간 업무 분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가 명문화되면서 의료기관별로 운영되던 진료지원업무가 통일된 기준 아래 관리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만 수행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과 요양병원, 종합병원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대상 병원에서 제외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규정됐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환자 평가·처방·시술·수술 지원 등 43개 행위 확정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를 크게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환자의 검사 이송 과정에서 상태를 관찰하는 모니터링 업무와 비위관 등의 삽입·교체를 비롯해 총 43개 진료지원 행위가 고시에 포함됐다.

 

간호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 안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별로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지원업무의 범위가 제한되고, 수행 가능 업무와 책임 관계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론·실기·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해야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과 치료에 대한 이해 시술·처치 관련 지식과 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환자 개인정보 보호 보건의료 윤리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와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지정됐다.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새로 운영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별 운영위원회 설치·직무기술서 작성 의무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내부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진료지원업무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료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업무와 책임 범위를 담은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 기록과 처방 지원 업무에는 의사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책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7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진료지원간호사 임상경력·교육 특례 적용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에게는 경력과 교육과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1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호사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고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이 1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이 16개월 이상인 간호사는 이론교육만 이수하면 되고,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은 면제된다.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이 6개월 이상 1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론교육만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특례기간 안에 진료지원업무 경력 16개월을 충족해야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을 면제받는다.

 

인정되는 진료지원업무 경력에는 이번 고시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와 20242월부터 시행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포함된다.

 

기존 진료지원 병원, 16개월 내 의료기관 인증받아야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해당 병원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해야 한다. 이후 16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규칙과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68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관련 조항은 20277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에 관한 후속 고시를 마련하는 등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PA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수행 가능 43개 행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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