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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고용노동부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처벌 감면”
입력 : 2026-06-01 11:21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엄정 대응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고용노동부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처벌 감면”

[한국농어민뉴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6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 접수와 함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들이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의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 제보자 확인이 불가능해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과거 부정수급 이력과 공모 여부, 부정수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도 감면 또는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조직적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도 감경받을 수 있다.

 

제보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인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신고는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로는 취업 후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임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가 꼽힌다. 또한 자발적 퇴직임에도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육아휴직급여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신청하거나, 친인척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신규 채용을 가장한 위장고용 후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휴업 중인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서는 출석 대리 체크, 허위 훈련생 등록 등을 통해 훈련비와 지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환수조치와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공정한 고용보험 운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고용노동부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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