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패류채취 금지조치 114일 만에 모두 해제
수과원 “유독성 플랑크톤 재출현 가능성…패류독소 모니터링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안 일원에 발령됐던 마비성패류독소 관련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다만 유독성 플랑크톤 재출현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패류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는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6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함께 실시한 패류독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해안 연안 해역에 내려졌던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를 비롯해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자연독소다. 국내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며, 인체가 섭취할 경우 마비 증상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올해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지난 2월 2일 경상남도 거제시 해역에서 처음 발령됐다. 이후 부산시와 창원시, 고성군, 통영시 일부 연안 해역까지 확대되며 총 114일간 유지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 조사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패류독소 검출 현황을 신속히 조사·제공해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와 출하를 금지하는 등 식중독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봄철 수온 상승기에는 유독성 플랑크톤 발생 가능성이 높아 패류독소 검출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주요 연안과 양식장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이 이뤄졌다.
권순욱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됐지만 유독성 플랑크톤 출현 시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식품 안전 확보와 패류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과 연안 해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 발생 시기 동안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요 해역의 독소 검출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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