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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시설 준공 앞당긴다…정부, 직매립 금지 대응 ‘확충사업 단축방안’ 본격 추진
입력 : 2026-05-23 11:34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재정지원 확대·절차 간소화완도·영암·고흥 등 전국 20개 사업 속도전

 공공소각시설 준공 앞당긴다…정부, 직매립 금지 대응 ‘확충사업 단축방안’ 본격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의 준공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절차 혁신과 재정 지원 확대,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통해 전국 공공처리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심화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전국적으로 안정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2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사업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현장 밀착 지원 등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사업의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타 지방정부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제공해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한다.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5월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5개소, 충청권 4개소, 호남권 6개소, 영남·강원권 5개소다.

 

호남권에서는 전주시와 담양군, 고흥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이 포함됐다. 수도권은 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구리시·과천시가 대상이며, 충청권은 세종특별자치시·충주시·영동군·아산시가 포함됐다. 영남·강원권은 대구광역시와 김천시·고령군·창녕군·철원군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설계 절차도 간소화된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하던 설계 적정성 검토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소각시설 설치비 지원뿐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큰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사업과 정액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정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확대도 검토해 지방정부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정부 및 전문가와 함께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사업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 절차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전국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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