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 총력…공공형 계절근로·농업근로자 기숙사 확대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주여건·인권보호 강화해 안정적 운영”

[한국농어민뉴스] 해남군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해남군은 올해 총 3,08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업 분야 전국 2위, 전남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과 수확철 등 농번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단기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통상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주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본격 도입한 이후 매년 운영 규모를 확대해 왔다.
현재 운영 방식은 해외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과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병행 추진되고 있다.
군은 매년 11월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광주출입국사무소에 필요 인원을 신청하고,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원을 배정받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해외 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는 11개 해외 지방정부와 추가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약 900개 농가를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해 고용주 인식 개선에 나섰으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마다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권보호, 범죄예방,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입·출국 버스 임차료와 2차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재입국 성실근로자 편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정과 내 필리핀·베트남 통역도우미를 배치해 현장 고충 해결과 조기 적응을 돕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황산면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거점형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황산농협이 위탁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송지면 금강리에도 사업비 17억원 규모의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연내 준공 목표로 신축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황산·땅끝·문내·옥천농협 등 4개소에 계절근로자 120여 명을 배치해 일당제 방식으로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 기준도 일부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국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불법취업 알선과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초청 범위를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도 광주·전남으로 제한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히 근무한 뒤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유지해 4촌 이내 친척 초청과 전국 거주 결혼이민자의 초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인력 수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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