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개월간 누리집 공개…건보재정 누수 차단·현지조사 병행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2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1개소가 포함됐다. 해당 기관들은 2025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명단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 후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반영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공표 내용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정 청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병행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