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가지 환자 권리 명시, 5월 29일 ‘환자의 날’ 지정

[한국농어민뉴스]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그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진료 대상자로 인식되던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에는 기존 「보건의료기본법」에 포함된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총 12가지 환자의 권리와 4가지 환자의 의무가 명시됐다.
환자의 권리에는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 ▲진료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의료기록 열람과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한 비밀 보호 ▲안전한 치료 환경 보장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조치 ▲건강과 권리 증진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정책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한 단체 활동 권리 등이 포함됐다.
환자의 의무로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등이 규정됐다.
또한 환자 중심 의료 환경 조성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의 기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은 환자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 권리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 영향평가, 연구사업 수행 근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환자 권리 증진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환자단체 활동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환자단체의 업무와 보호·육성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등록과 관리 절차를 체계화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과 이행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기존 「환자안전법」은 폐지되고 관련 정책과 제도는 「환자기본법」 체계로 통합 운영된다.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제도 정비와 함께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환자기본법」 제정은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모든 정책을 환자 중심 관점에서 점검하고 환자의 참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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