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지·재배작물 변경 시 반드시 신고”…벼·과수·채소 등 대상

[한국농어민뉴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지급과 각종 농업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등록된 농업인은 농지 면적, 재배 품목, 재배 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정기 변경신고 대상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포함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과 직불금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라며 “특히 올해부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농업인이 정기 변경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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