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 여가친화인증’ 신청 접수

[한국농어민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공모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과 함께 3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6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친화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700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아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기업과 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고, 온라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인증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4월 9일 개최되며, 신청 유형별 준비 서류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컨설팅)도 4월 넷째 주에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인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과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와 면접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되며,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에는 3년간 인증이 유지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및 사업 신청 시 우대 ▲문체부 장관상 및 지역문화진흥원장상 포상과 상금 수여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가친화인증제’와 고령자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연계해 각 제도의 인증 기업에 상호 가점제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업에 대한 가점제도 도입하는 등 정부 정책 간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여가친화인증제는 K-ESG 가이드라인의 ‘사회’ 분야 진단 항목에도 반영된 제도로 조직의 이미지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과 기관이 여가친화인증을 통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