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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희귀질환 신약 등재 100일로 단축·약품비 부담 완화
입력 : 2026-03-27 13:06

제약 혁신 촉진·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강화알코올 중독 치료 24시간 의료 지원 확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희귀질환 신약 등재 100일로 단축·약품비 부담 완화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는 3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정책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은 희귀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현재 최대 240일이 걸리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여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약의 가치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인공지능(AI) 기반 임상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실제 치료 성과를 평가하고 약가에 반영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혁신 신약의 신속한 급여 적용과 함께 비용 효과성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을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중소 제약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제도를 신설한다. 이들 기업에는 최대 50% 수준의 약가 가산 혜택이 제공된다.

 

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경제성이 낮아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제도를 개선하고 원료 가격 상승을 즉시 반영하는 등 보상 체계를 현실화한다. 특히 필수 의약품의 원료 자급화와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8% 수준의 약가 우대와 10년 이상의 우대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약가 관리 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고 동일 성분 의약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중독 치료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는 약 134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치료율은 5% 미만이며, 전문 치료기관도 전국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알코올 치료 분야를 포함한 필수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응급 상황 대응과 지역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민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고 약품비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며 동시에 연구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급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희귀질환 신약 등재 100일로 단축·약품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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