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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동료에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추진…고용보험 제도 개선
입력 : 2026-03-26 09:47

남성 육아참여 확대·고용촉진 지원 강화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동료에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추진…고용보험 제도 개선

[한국농어민뉴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업무 공백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326일부터 5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한 사업주가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6개월 이내에 조업 시작 신고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해 실제 고용 창출이 더 빠르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2026820일 시행 예정)에 맞춰 급여 지급 규정도 정비한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휴직 기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노동자를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 특성상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신청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청 기간을 16개월로 늘려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직업훈련 수당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말 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에게 하루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 동안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국민의 일과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동료에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추진…고용보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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