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성 협의 완료 조건…미이행 시 규모 축소 또는 지정 해제 가능

[한국농어민뉴스] 충남 태안 앞바다에 최대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건부로 지정되며,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점 조성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6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태안군 서쪽 인근 해역인 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 일대를 최대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앞서 발표된 7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이어 추가로 결정된 것이다.
태안 해역의 경우 일부 구역에서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보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연내 협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정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태안군은 이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지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급 공백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 개발 방식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규 지정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단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를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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