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식 대표, 생산자 권익 강화·염소산업 발전 위한 전국 조직 출범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염소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염소생산자중앙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공식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염소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국 단위 조직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공고 제2026-204호를 통해 「민법」 제32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전국염소생산자중앙연합회’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번호는 제989호이며,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452, 2층에 둔다. 대표자는 이만식 씨가 맡는다.
전국염소생산자중앙연합회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염소 산업의 발전과 생산자 권익 보호,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회원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염소 사육 기술과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또한 염소 사육 관리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공익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염소 고기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염소 산업의 조직화와 체계적인 생산 기반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전국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염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식 대표는 “전국 염소 생산자들이 협력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자 권익을 지키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염소 산업의 기술 발전과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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