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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통일 추진…혈액검사 4개 항목으로 일원화
입력 : 2026-03-22 09:37

원안위·복지부·농식품부 법령 개정 추진중복검사 줄이고 부처 간 결과 상호 인정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통일 추진…혈액검사 4개 항목으로 일원화

[한국농어민뉴스] 앞으로 병원과 동물병원, 치료 현장 등에서 X선 발생장치와 각종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근무기관이나 업무 종류가 달라도 보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20일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준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적용 법령이 서로 달라 종사자 불편이 적지 않았다.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체계,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체계,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기타 장비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 체계의 적용을 받아 왔다.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는 목적은 같았지만 혈액검사 항목이 부처별로 일부 달라 이직이나 업무 변경 때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혈액검사 항목을 4개로 통일하는 데 있다. 앞으로는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를 공통 기준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원안위 소관 건강진단에 적혈구 수가 빠져 있었고, 복지부와 농식품부 소관 건강진단에는 혈소판 수가 포함되지 않아 검사항목 차이가 있었다.

 

관계부처는 검사항목 통일에 더해 의료기관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일원화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 개편이 마무리되면 종사자가 같은 취지의 검진을 반복적으로 받는 비효율이 줄고, 현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의미도 갖는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근무처 이동이나 업무 전환 과정에서 검진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진단 기준을 표준화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원자력안전법 적용 현장 사이에 존재하던 기준 차이를 좁혔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는 앞으로 각 소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통일된 건강진단 체계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중복검사 부담은 줄이고, 검진 결과 활용도와 행정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안착할지 주목된다.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통일 추진…혈액검사 4개 항목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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